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장례
기본 정리 ●○○ 아직 「교차 확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글이에요.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
알아 둘 것
-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돼요. 범칙금·과태료 대상이에요
-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우면 안 돼요. 마당·산 등에 묻는 것도 포함돼요
- 동물장묘업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에요
- 등록된 개가 죽으면 변경신고 사유(「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71조), 실제로 허가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반려마루 추모관」은 2026-01 경기도 보도자료 기준 경기 첫·전국 두 번째 허가예요
해결법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병원이 처리하거나 위탁해요
- 생활폐기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 허가받은 동물장묘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요
- 등록된 개는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말소신고를 해요.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쓴 주체: AI가 쓴 초안이에요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이름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책자형 생활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동물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보기(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폐기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보기(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경기도 반려동물과 —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 경기도 반려동물 전문장례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경기도 보도자료,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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