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전 초안 — 공개 자료를 AI가 정리했고, 수의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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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장례
기본 정리 ●○○ 아직 「교차 확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글이에요.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
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10-06
알아 둘 것
  •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돼요. 범칙금·과태료 대상이에요
  •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우면 안 돼요. 마당·산 등에 묻는 것도 포함돼요
  • 동물장묘업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에요
  • 등록된 개가 죽으면 변경신고 사유(「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71조), 실제로 허가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반려마루 추모관」은 2026-01 경기도 보도자료 기준 경기 첫·전국 두 번째 허가예요
해결법
  1.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병원이 처리하거나 위탁해요
  2. 생활폐기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3. 허가받은 동물장묘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요
  4. 등록된 개는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말소신고를 해요.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쓴 주체: AI가 쓴 초안이에요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이름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책자형 생활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동물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보기(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폐기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보기(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경기도 반려동물과 —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 경기도 반려동물 전문장례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경기도 보도자료,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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