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전 초안 — 공개 자료를 AI가 정리했고, 수의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 백과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나요?

훈련·행동
기본 정리 ●○○ 아직 「교차 확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글이에요.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
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10-05
알아 둘 것
  • 공동주택(아파트 등)·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 밖에서 생긴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야 해요.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이 대상이에요(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거나 공용공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 제4항)
해결법
  1. 정부 해설(2022년 시행 당시)에 따르면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막아요. 개가 움직여야 하면 줄을 최소로 짧게 해 수직으로 잡는다고 해요
  2. 일본 정부 지침(2010)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는 사람의 양해를 얻거나 중간층에서 내리는 등 배려하라고 해요. 동물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예요(한국 법령 밖의 예절)
쓴 주체: AI가 쓴 초안이에요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이름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내용 ·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보호자 의무 강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본 환경성(環境省) 자연환경국 동물애호관리실 — 지침 책자 · 住宅密集地における犬猫の適正飼養ガイドライン 平成22年2月 環境省
  • 도쿄도 보건의료국(東京都保健医療局) — 집합주택 동물 사육 모델 규정(관리조합이 정할 규칙의 본보기) 본문 · モデル規程本文 — 集合住宅における動物飼養モデル規程 (東京都保健医療局)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