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나요?
훈련·행동
기본 정리 ●○○ 아직 「교차 확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글이에요.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
알아 둘 것
- 공동주택(아파트 등)·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 밖에서 생긴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야 해요.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이 대상이에요(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거나 공용공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 제4항)
해결법
- 정부 해설(2022년 시행 당시)에 따르면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막아요. 개가 움직여야 하면 줄을 최소로 짧게 해 수직으로 잡는다고 해요
- 일본 정부 지침(2010)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는 사람의 양해를 얻거나 중간층에서 내리는 등 배려하라고 해요. 동물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예요(한국 법령 밖의 예절)
쓴 주체: AI가 쓴 초안이에요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5곳 · 글자 대조만 했어요(뜻 대조·수의사 확인 전)
출처 이름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내용 ·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보호자 의무 강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본 환경성(環境省) 자연환경국 동물애호관리실 — 지침 책자 · 住宅密集地における犬猫の適正飼養ガイドライン 平成22年2月 環境省
- 도쿄도 보건의료국(東京都保健医療局) — 집합주택 동물 사육 모델 규정(관리조합이 정할 규칙의 본보기) 본문 · モデル規程本文 — 集合住宅における動物飼養モデル規程 (東京都保健医療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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